직무연수교육 시행근거
ㆍ자격기본법 제35조,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종사자
- 교육종사자(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)
ㆍ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종목별 1회의 직무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교육구분
ㆍ상시교육 : 홈페이지(edu.alicense.co.kr)에서 교육 접수 및 온라인수강 가능
ㆍ특별교육 : 지정된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협의ㆍ시행
교육 시 참고사항
ㆍ정회원 로그인 후 학습 시작
ㆍ직무연수 코드가 생성되면 교육 이수
ㆍ교육수강이 끝난 학습은 자격직무연수 VOD에서 복습 가능
직무연수교육비 환불
ㆍ환불신청 :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
ㆍ환불기준 :
-(전액환불) 수강확인 표기가 X이고,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 이전
-(부분환불) 수강확인 표기가 O이고,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 이전
*자격증 신청서류 제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