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 신청대상
※
자격증 신청조건
1.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
2.직무연수교육 이수자
[1,2]모두 해당한 회원
발급형태 및 종류
ㆍ
발급형태
-신규발급 :
자격시험 및 취득교육 등을 통하여 처음 자격을 취득한 경우
-재발급 :
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
ㆍ
발급종류
-
상장형
(기본)
<국문자격증>
<영문자격증>
-
카드형
(추가비용)
<국문자격증>
<영문자격증>
신청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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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목별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매
ㆍ
종목별 증명사진 3매
(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)
ㆍ
증빙서류(승급 자격 요건자에 한함)
ㆍ
자격증 발급수수료
-
종목
등급
신규발급
재발급
정정발급
-
전 종목
1급
2급
10,000원
10,000원
30,000원
30,000원
30,000원
30,000원
우편신청 방법
ㆍ
자격증 발급(재발급) 신청서
ㆍ
증명사진 3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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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를 동봉하여 한국방과후교육진흥원으로 신청